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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상도15구역 권리산정일 조정의 나쁜선례

김OO
작성일
2025-04-07 11:31: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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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상도15구역(정비구역)에 살고있는 주민(조합원)입니다.

2024년 8월경 동작구는 상도15구역 추진위원회에 권리산정일 조정과 관련된 협조문을 보냈으며,
이에 상도15구역 추진위원회는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의견을 묻기 위해 긴급공지로 올리고 의견을 확인한 바, 조합원들의 공동의견은 다수가 강력한 반대의 입장이었으며,
이러한 공동의견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대표하여 동작구에 2024년 9월경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도정법 제77조의 원칙이나 법 취지에 위배되고,
둘째. 권리산정일의 조정으로 2,100여명의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가되면서 사업성이 극히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셋째. 권리산정일의 조정이란 법 원칙에도 맞지 않고 나쁜 사례를 만들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에 터전을 투기꾼들의 지분 쪼개기를 부추기여 배를 불려주고 있습니다.
넷째. 현재 상도15구역 신축업자 6명(88세대)은 공모 신청 동의서 징구를 하던 시기에 현금청산 대상임을 알면서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벗어나고자 15구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동의서를 징구하며 서로를 격려할 때 신축업자들은 동의서 안내문 등을 찢고, 주민들을 선동하여 동의에 반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에 15구역 주민들은 73%가 넘는 높은 동의율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동작구는 상도15구역 주민들의 권리산정일 조정에 반대의견을 전혀 무시한 채 신축업자들을 위해 필지별로 듣도 보도 못한 각기 다른 날짜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상도15구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서울시와 동작구를 규탄하며, 더 나아가 조합원들과 함께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내 손으로 뽑은 시장과 구청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없고, 이러한 전후 상황을 감안하면, 신축업자들과 일부 공무원들 간 어떠한 비리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와 동작구청은 상도15구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고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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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4-23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면밀한 검토기간 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김민지
전화번호
02-820-9809
답변일
2025-04-18 15:38: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일하는 구청장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귀하께서 진정하신 상도15구역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시에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의거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정한 사항으로재조정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우리 구에서는 조정에 따른 비례율 감소에 대해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상도15구역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 4.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과장 김윤석(820-9796), 팀장 김규남(820-9263), 담당 김민지(820-9809)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151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