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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구역 일방적인 권리산정일 변경에 대한 민원제기

윤OO
작성일
2025-04-07 17:06: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상도 15구역 주민입니다.

서울시에서 권리 산정일 조정을 검토,

동작구청은 주민 및 주민대표(상도 15구역 추진 위원회)의 의견을 물어, 의견을 들었고,

2100명 주민(추진위)에서 대표로 공문을 보낸바 (권리 산정기준일 변경 절대 불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동작구청은 상도 15구역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무시하고,

도정법 및 법에서 정한(2022년 01월 28일) 권리 산정기준일 변경 조정을 하여,

2100명에게 분담금 평균 4천만 원(세대당) 늘어나게 하고,

사업성 비례율은

2022년 1월 28일로 지정된 권리 산정일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사유재산 침해, 행정 재량권 남용, 법의 기초가 무너진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구와 시에서 피해 보전을 해야 하며, 구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신축 업자를 위한 감정평가, 공문들을
(정보공개 청구로) 명백히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서울시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러한 행정처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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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4-23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면밀한 검토기간 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김민지
전화번호
02-820-9809
답변일
2025-04-18 16:03: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일하는 구청장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귀하께서 진정하신 상도15구역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시에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의거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정한 사항으로재조정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우리 구에서는 조정에 따른 비례율 감소에 대해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상도15구역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 4.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과장 김윤석(820-9796), 팀장 김규남(820-9263), 담당 김민지(820-9809)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151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