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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15구역 불법적인 권리산정일 변경에 대한 민원

오OO
작성일
2025-04-11 11:05: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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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저는 상도15구역 조합원입니다.
이번에 권리산정일 변경으로 일방적으로 신축업자들에게 입주권을 부여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권리산정일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 아닙니까?
그럼에도 구에서 나서서 이 날짜를 변경해주기까지 하면서 6명의 투기업자들 배를 불려주는 이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88개의 물건을 가진 투기업자들이라는 것이 매우 명확함에도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동작구와 업자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 동작구는 즉각적인 해명 및 철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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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4-21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김민지
전화번호
02-820-9809
답변일
2025-04-18 17:08: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일하는 구청장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귀하께서 진정하신 상도15구역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시에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의거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정한 사항으로재조정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우리 구에서는 조정에 따른 비례율 감소에 대해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상도15구역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 4.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과장 김윤석(820-9796), 팀장 김규남(820-9263), 담당 김민지(820-9809)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151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