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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15구역 신탁시행자 우선지정자 동의서 징구 진행에 대한 문제점 제기

이OO
작성일
2025-04-10 15:50: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수신:동작구청장님
참조: 도시정비1과장님

상도15구역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재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추진 준비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주민을 위해 수고해주신 부분은 일정부분 공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조합직접설립 방식과 추진위원회 구성 후 조합설립 방식을 설문지와 조합방문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오다, 갑자기 대신자산신탁사와 신탁시행자 방식의 개발추진으로 MOU를 체결하고 다시 신탁시행자 개발방식과 조합설립 개발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지난4월3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78호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 났습니다.
추진 준비위원회에서는 곧바로 4월4일 카페를 통해 대신자산신탁을 신탁시행자 방식의 지정자로 동의해 달라는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자산신탁의 선정 절차가 토지 등 소유자가 참여하는 총회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는 적법하게 도정법과 절차법을 지켜가면서 추진해야 하는 도정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반드시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시정을 요청 합니다.

빨리 추진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출발하면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됩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1조 5천억 원 이상의 금액입니다. 절차를 적법하고 바르게 출발해야 합니다.
이번 신탁시행자를 75% 동의로 결정하게 되면 조합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고 정비사업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전체 사업을 시행자인 신탁사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일임해서 진행 합니다.

◾문제점
1. 가칭)추진 준비 위원회 단계에서 추진위원은 8명으로 설명회시 소개되었습니다. MOU체결 내용을 카페에 공개하지 않고 신탁시행자 방식의 장. 단점에 대한 설명회 한번 없이 2.100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공정한 방법이 아닌 짬짬이 방식으로 대신자산신탁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2. 현재 신탁시행자 방식의 재건축방식으로 지정개발동의서를 진행하고 있는 목동13단지의 신탁수수료는 0.35%를 제안했고, 상도15구역은 0.8%의 신탁수수료를 제안 했습니다. 수수료가 2배 이상 부담해야 하는데도 절차의 적법성을 위반하면서 추진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3. 대여금에 대한 금리는 MOU 체결당시 24년11월12일 카페의 안내는 관리처분전 금리는 5.5%~5.9% 로 안내 되었으나 최근 25년 3월 22일 4차 설명회 안내책자에서는 신탁대여금리가 6%중반~8%로 안내되었습니다.
거듭, 전체 총사업비가 1조 5천억 원 이상의 금액입니다.

◾시정 요구사항
1. MOU 체결 내용을 카페에 공개해 주세요.
2. 현, 시점에서 똑같이 진행하는 목동13구역과 비교해 수수료가 2배가 비싼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3. 0.8%의 수수료 산출 기준을 공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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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4-28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관련 내용의 면밀한 검토 필요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151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