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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5구역 권리산정일 재조정 관련 재산권 피해에 대한 항의

안OO
작성일
2025-04-12 23:14: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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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서울시 및 동작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상도15구역 내 거주 및 토지 소유를 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이번 권리산정일 재조정과 관련하여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당초 권리산정일 기준에 따라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해당 기준을 신뢰하며 재산권 행사 및 거주, 투자 등의 계획을 세워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조정 결정으로 인해 기존 기준일 이후 취득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거나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장기간 해당 지역을 지켜온 원주민들까지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권리 침해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권리산정일 재조정 결정에 대한 투명한 경위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실시
2. 기존 권리산정일 기준에 따라 권리를 인정받던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조치 마련
3. 관련 피해 주민들과의 간담회 또는 설명회를 통한 직접적인 의견 청취 및 대책 마련
4.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보완대책 수립 및 공개

주민들의 삶과 재산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행정 편의적 결정이 아닌 주민 권리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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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4-22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김민지
전화번호
02-820-9809
답변일
2025-04-18 17:17: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일하는 구청장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귀하께서 진정하신 상도15구역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시에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의거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정한 사항으로재조정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우리 구에서는 조정에 따른 비례율 감소에 대해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상도15구역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 4.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과장 김윤석(820-9796), 팀장 김규남(820-9263), 담당 김민지(820-9809)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151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