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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상도15구역 권리산정일 지정의 위법 가능성과 주민 권리 침해에 대한 강력 항의

안OO
작성일
2025-04-14 18:16: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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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동작구청은 지금 즉시 상도15구역 권리산정일 지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동작구가 신축업자들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해 권리산정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주민의 재산권과 신뢰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는 ‘권리산정일’을 정비계획 수립 또는 지정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일로 삼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도15구역 사례는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 위해 권리산정일을 의도적으로 뒤로 미루었고, 이로 인해 기존 주민의 종전자산평가가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정비사업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은 이번 권리산정일 결정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채 실질적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며, 「행정절차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행정청의 설명의무 및 의견제출 기회 보장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셋째,
헌법 제23조 제1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 위주의 권리산정일 지정은 기존 원주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며,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한 자의적인 행정 결정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및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해당 행정 결정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상도15구역 권리산정일의 재조정 및 관련 행정절차의 전면 재검토
2. 법률에 명시된 정당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이행 (설명회 및 공청회 포함)
3.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관련 공무원의 징계 또는 문책 검토
4. 향후 권리산정일 설정 시 법적 기준과 주민 권리를 최우선하는 행정방침 수립

주민은 결코 행정의 객체가 아닌, 지역사회의 주체입니다.
동작구청이 소수 개발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민원은 단지 항의의 표현이 아니라, 공익과 법치의 회복을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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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4-23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김민지
전화번호
02-820-9809
답변일
2025-04-18 17:08: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일하는 구청장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귀하께서 진정하신 상도15구역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시에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의거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정한 사항으로재조정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우리 구에서는 조정에 따른 비례율 감소에 대해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상도15구역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 4.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과장 김윤석(820-9796), 팀장 김규남(820-9263), 담당 김민지(820-9809)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151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