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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상도15구역) 동작구청의 도시정비법 위반 및 일방적인 권리산정일 변경에 대한 시정 요청

이OO
작성일
2025-04-13 09:15: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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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도 15구역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입니다.

최근 동작구청이 사전 고지나 주민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권리산정일을 변경한 행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해당 행정조치의 시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창에 따르면 권리산정일은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보호 및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적 기준일 입니다. 이 날짜는 정비구역 지정 시 명확히 고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작구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 제시 없이, 기존 권리산정일을 변경하여 통보했고, 이에 대한 설명이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2. 행정절차법상 청문 및 고지의무 위반
3.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
4. 토지 등 소유자 재산권 침대

이미 기존 권리산정일을 기준으로 재산권을 행사한 주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구청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정조치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행정과오 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 합니다.

1.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권리산정일 변경 조치의 즉각 철회
2. 관련 조치의 법적 근처 및 절차상 설명 공개
3. 책임자 문책 및 주민 대상 사과 공표

향후 이와 같은 불법 행정이 반복될 경우, 주민들은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청구, 법적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동작구청의 신속한 시정 조치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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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4-22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김민지
전화번호
02-820-9809
답변일
2025-04-18 17:15: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일하는 구청장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귀하께서 진정하신 상도15구역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시에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의거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정한 사항으로재조정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우리 구에서는 조정에 따른 비례율 감소에 대해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상도15구역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 4.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과장 김윤석(820-9796), 팀장 김규남(820-9263), 담당 김민지(820-9809)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151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