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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5구역] 동작구청의 권리산정일 일방적 변경에 대한 강력한 항의(공개글)

박OO
작성일
2025-04-13 09:04: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동작구청장께 공식 항의 글 올립니다.

우리는 상도15구역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동작구청이 일방적으로 권리산정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항의합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권리산정일은 조합원 자격 및 재산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대한 기준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은 사전 협의나 정당한 고지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권리산정일을 변경하여 다수 주민의 권리를 침해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1. 법적 정당성 결여,
2. 주민 재산권 침해,
3. 정비사업 절차의 신뢰성 훼손
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기존 권리산정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매입하거나 처분한 주민들에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신뢰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일방적 권리산정일 변경의 즉각 철회
2. 변경 과정의 법적 근거 및 경위에 대한 명확한 공개
3. 관련 피해 주민에 대한 공식 사과 및 구제 조치

향후 이와 같은 행정 남용이 반복될 경우 주민들은 행정소송, 감사원 감사 청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 상도15구역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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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4-22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김민지
전화번호
02-820-9809
답변일
2025-04-18 17:15: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일하는 구청장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귀하께서 진정하신 상도15구역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시에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의거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정한 사항으로재조정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우리 구에서는 조정에 따른 비례율 감소에 대해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상도15구역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 4.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과장 김윤석(820-9796), 팀장 김규남(820-9263), 담당 김민지(820-9809)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151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