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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5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강행에 대한 강력 항의 및 원상복구 요청

안OO
작성일
2025-04-16 07:17: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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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동작구청장 귀하

동작구 상도15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은, 수많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단독의 판단으로 강행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주민 재산권 침해이자 행정의 중대한 신뢰 위반입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수차례의 민원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행태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와 같은 독단적인 행정 처리를 ‘신축업자 6명의 이익을 위한 특혜성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 참고]

동대문구청은 현재 유사한 사례에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권리산정기준일의 조정 요청을 구청 자체 판단으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의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의 권리 보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정당한 판단이며, 동작구청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적 정당성]
1.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 –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 권리산정일 변경은 기존 주민들의 재산가치 하락을 야기하여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 신뢰보호 원칙 – 기존 기준일을 신뢰하고 생활계획을 유지해온 주민들에게, 사전 협의나 예고 없이 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린 처사입니다.
3. 형평성 원칙 위배 – 조합이나 건설사 등 특정 소수에게 유리한 권리산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다른 일반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현저히 해치는 것입니다.

[요구사항]
1. 상도15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일 재조정을 시행할 것.
2. 해당 결정 과정의 모든 회의록, 검토 문서, 관련 공무원과 외부 이해관계자의 접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3. 민원에 대한 공식 서면 답변을 기한 내(7일 이내) 제공할 것. 답변 미이행 시 관련 기관에 행정심판 및 감사청구를 제기할 것임을 사전 고지합니다.

동작구청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소수 업자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부디, 주민의 재산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책임 있는 자세로 본 사안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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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4-24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김민지
전화번호
02-820-9809
답변일
2025-04-18 17:20: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일하는 구청장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귀하께서 진정하신 상도15구역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시에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의거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정한 사항으로재조정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우리 구에서는 조정에 따른 비례율 감소에 대해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상도15구역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 4.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과장 김윤석(820-9796), 팀장 김규남(820-9263), 담당 김민지(820-9809)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151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