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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상도15구역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해 해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OO
작성일
2025-04-17 11:07: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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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동작구청장께 올리는 말씀

저는 상도15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권리를 가진 구민으로서, 구청장님이최근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한 권리산정일 조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이 조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8조 제7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권리산정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정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은 주민 의견 수렴이나 정당한 공청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권리산정일을 변경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행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 도시정비법 절차 위반: 권리산정일은 정비사업의 권리 귀속 기준으로, 해당 일자의 변경은 주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변경에는 최소한의 법적 정당성과 주민 동의가 필요하며, 이번 조치는 이를 명백히 무시한 것입니다.
2.사전 고지 및 의견 수렴 절차 생략: 주민에게 사전 통보 없이 권리산정일을 변경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정 결정입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도 위배됩니다.
3.재산권 침해 및 형평성 훼손: 권리산정일 변경으로 인해 일부 주민은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반면, 특정 시점 이후에 진입한 일부만 이익을 보게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ㅇ 상도15구역 권리산정일 변경 결정의 즉각 철회
ㅇ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실시
ㅇ 권리산정일 변경 사유 및 절차에 대한 공식 해명
ㅇ 주민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개최

동작구청은 법을 위반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 행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상도15구역 주민들은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며, 필요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입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가 즉시 이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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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4-25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김민지
전화번호
02-820-9809
답변일
2025-04-18 17:19: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일하는 구청장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귀하께서 진정하신 상도15구역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시에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의거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정한 사항으로재조정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우리 구에서는 조정에 따른 비례율 감소에 대해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상도15구역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 4.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과장 김윤석(820-9796), 팀장 김규남(820-9263), 담당 김민지(820-9809)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151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