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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5구역) 동작구청장은 권리산정일 변경에 대한 타당한 근거 설명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박OO
작성일
2025-04-17 11:04: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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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동작구청장 귀하,

저는 동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구민의 권리를 가진 당사자로서, 최근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권리산정일 변경에 대해 강력히 항의의 뜻을 밝힙니다.

권리산정일은 주민 개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기준일로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고지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권리산정일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에 대한 기본적 예우를 모두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 재산권 침해 우려: 변경된 권리산정일로 인해 기존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의 신뢰성 훼손: 일방적 결정은 행정기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향후 주민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형평성 문제: 사전에 알지 못한 주민들은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한 반면,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일부만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ㅇ 권리산정일 변경 사유 및 법적 근거에 대한 투명한 설명
ㅇ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ㅇ 권리산정일 재검토 및 원상회복

동작구청은 주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말고,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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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4-25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김민지
전화번호
02-820-9809
답변일
2025-04-18 17:19: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일하는 구청장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귀하께서 진정하신 상도15구역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시에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의거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정한 사항으로재조정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우리 구에서는 조정에 따른 비례율 감소에 대해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상도15구역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 4.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과장 김윤석(820-9796), 팀장 김규남(820-9263), 담당 김민지(820-9809)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151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