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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5구역★ 도시정비1과 담당자의 답변 내용 중 서울시는 '무슨 법적 근거로 권리산정일을 재조정 한 건지' 법적 근거 제시 바랍니다.

이OO
작성일
2025-04-18 14:03: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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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동작구청장,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사업의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 중 한 사람으로서, 최근 서울시가 아무런 사전 협의나 정당한 절차 없이 권리산정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항의합니다.

권리산정일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 분양권 산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준일 입니다. 따라서 그 변경은 반드시 투명한 절차와 정당한 사유,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번 권리산정일 변경은

ㅇ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의 취지에 위배
ㅇ 주민의 재산권과 신뢰를 침해하는 처사이며
ㅇ 수많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절차적 정당성 없이 강행한 권리산정일 변경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관련 사실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며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일 이러한 위법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이 지속 된다면,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2025. 4 18
상도 15구역 주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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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5-08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관련 내용의 면밀한 검토 필요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151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