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15구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달린 중대한 사항에 무성의하게 똑같은 답변으로 응대하는 동작구청은 누구를 위한 구청입니까?
신청자명
박OO
작성일
2025-04-18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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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은 상도 15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권리산정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일부 신축 소유자 6명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88세대를 분양 중이고, 기존 약 2000세대 대비 88세대 증가가 비례율 급락과 조합원당 4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공정성과 위법 소지를 지적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으나 동작구는 <재조정 없음> 이라며 문제를 덮으려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권리산정일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핵심 기준입니다. 이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권한 남용입니다. 동대문구도 유사 사례에서 권리산정일 재조정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 합니다.
1. 권리산정기준일 결정 관련 법적 근거 및 행정 판단 기준 자료 제공
2. 비례율 감소에 따른 사업성 개선 방안 구체화
앵무새 같은 똑같은 답변은 미리 거부합니다. 타당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