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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5구역 신축빌라에 대하여

박OO
작성일
2025-04-18 12:21: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본 민원은 동작구청 이관을 거부하고 서울시청에 전달되어 서울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 임의 변경돼 일부 신축 소유자에게 부당 특혜가 제공됐고, 조합원 비례율이 급격히 떨어져 손실이 초래됐습니다. 동작구는 재조정 불가라 답변했습니다. 법적 근거와 사업성 개선 방안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답변여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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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5-08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관련 내용의 면밀한 검토 필요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151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