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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여의대방로46길 보행자 안전 확보 요청
- 신청자명
- 윤OO
- 작성일
- 2025-07-01 08:25:00
내용정보
- 공개여부
- 공개
- 내 용
-
여의대방로46길 일부는 인근 신길초등학교 등교 보행로가 시작되는 도로입니다. 또한, 인근 체육센터 이용, 여성플라자 결혼식장 하객, 가족플라자 키즈카페 이용, 대방역 3번 출구 이용 등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보다 보행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담당자의 사실 확인 및 현장 조사 필요)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의 양방향 통행으로 인한 등학교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일단 성인 보행 안전 심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 드립니다.
- 답변여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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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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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08 23 45.jpg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 처리기한
- 2025-07-25 시간 18:00
- 처리현황
-
처리중
- 주관부서
- 도로관리과
- 협조부서
-
교통행정과
처리기한 연장이력
- 1차 사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의거
- 2차 사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의거
- 자료관리담당
-
감사담당관
/ 02-820-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