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15구역-> 권리산정일은 명백한 위반이며 동작구청의 일방적인 행정처리 재검토 요청합니다.
신청자명
이OO
작성일
2025-04-19 09:54: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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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안녕하십니까 상도 15구역 토지등소유자입니다.
최근 동작구청이 사전 고지 및 정당한 절차 없이 권리산정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는 명백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아래와 같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1. 법령 위반 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는 *"권리산정일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구청은 법정 고시절차나 충분한 설명 없이 권리산정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려는 소유자들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이는 행정 신뢰보호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2. 재산권 침해 및 행정의 부당성
많은 소유자들은 기존 권리산정일을 기준으로 재산취득, 계획, 신청을 진행해 왔으며, 일방적인 변경은 해당 권리행사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참여자에 대한 부당한 역차별이며, 법치행정을 내세우는 공공기관의 행위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3. 요청사항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권리산정일 변경 결정의 법적 근처 및 절차 공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3) 권리산정일의 원상 복구 또는 피해 구제 방안 제시
4) 관련 책임자에 대한 행정조사 및 징계 검토
동작구청이 법령을 무시한 채 일방적 행정을 계속할 경우 향후 행정심판 청구, 감사원 감사요청, 민ㆍ형사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