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15구역) 무성의 하고 일방적인 태도 멈추시고 타당한 법적근거에 의한 답변요구와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십시오.
신청자명
박OO
작성일
2025-04-19 09:42: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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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안녕하십니까 상도 15구역 토지등소유자 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권리산정일을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이 항의의 뜻을 전합니다.
1. 권리산정일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8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에 속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이하 '권리산정일')을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권리산정일은 공람공고일 이전의 일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날"*로 하되, 이혜관계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고지나 협의 없이 권리산정일을 행정 편의적으로 조장한 것은 명백히 법령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권리산정일 변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구역 내 다수 토지등소유자는 기존 권리산정일을 기준으로 합법적인 정비사업 참여 또는 부동산 취득ㆍ사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일방적 변경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 합니다.
ㅁ 권리산정일의 일방적 변경에 대한 공식 사과
ㅁ 변경 과정 및 법적 근거에 대한 투명한 설명
ㅁ 권리산정일을 원래대로 환원하거나, 충분한 협의 절차를 통한 재조정
ㅁ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또는 구제 방안 마련
서울시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고려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