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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5구역에 대한 강력한 민원제기2

윤OO
작성일
2025-04-18 17:07: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동작구청의 권리산정일 변경은 관련 조례와 도시정비법, 행정절차법 등 다수의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 결정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지자체의 법령 무시와 책임 회피라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결정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주민 공동 대응도 불가피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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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5-08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관련 내용의 면밀한 검토 필요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151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