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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상도15구역에 대한 강력한 민원제기
- 신청자명
- 윤OO
- 작성일
- 2025-04-18 17:05:00
내용정보
- 공개여부
- 공개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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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권리산정일을 신뢰하고 상도15구역에 정착한 주민들은 이번 변경으로 인해 주거 불안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거기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행정청의 임의적인 결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주거 안정권을 침해당하는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원상 복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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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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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 처리기한
- 2025-05-08 시간 18:00
- 처리현황
-
처리중
- 주관부서
- 도시정비1과
- 협조부서
-
처리기한 연장이력
- 자료관리담당
-
감사담당관
/ 02-820-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