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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5구역에 대한 강력한 민원제기

윤OO
작성일
2025-04-18 17:05: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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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기존 권리산정일을 신뢰하고 상도15구역에 정착한 주민들은 이번 변경으로 인해 주거 불안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거기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행정청의 임의적인 결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주거 안정권을 침해당하는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원상 복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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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5-08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관련 내용의 면밀한 검토 필요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151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