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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님. 이거는 의료사고도 의료분쟁도 아닌 의사에 부주의입니다

김OO
작성일
2025-07-15 2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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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청장님 답변잘보았습니다. 병원이나 의사입장이
아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병원의사는. 저입원후 병세나 치료과정 부작용 충실히 설명해주었고 시술과 수술거부하니 양지병원에있는
각서[서약서]까지 받아가면서 의사에 본분을 지킬려고 철저히하였습니다
관악보건소에서도. 국민신문고. 민원제기한 그날. 양지병원에 전화하여. 저가 작성한 각서 사본 받을수있게 하였습니다. 저도 각서까지. 작성하고 병이 심각해질수도 있을수 있구나 생각하고. 퇴원후. 의사가 시키는대로 혈액검사와. 처방약 그만오라고 할때까지 외래방문과. 약처방받았고. 의사도. 부작용에'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각서는 병원에 양식이 다있는데. 보라매병원이라고 없을리없습니다. 있었으면. 동작보건소에서. 진작에. 사본받게 하였을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법상 환자의권리로서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여부 장기이식여부 부작용등 예상결과및 진료비용에관하여 충분한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수있으며
이에관한 동의여부를결정할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알려드립니다
만약고의로 실제검사결과와 다르게 진단하는경우에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따라 의료인의품위손상 행위중 하나로 비도덕적 의료행위[의료인 면허자격정지사유]가 될수있으며. 자세한사항은 해당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는관할보건소로 신고하여 조치받으심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분쟁이 아니고 의료법상이라고 하였는데 의료분쟁조정원으로 가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의료기록에도 호전중이라고 나오고 전원가면 예후가 안좋다고 다나오는데.
경찰도. 호전되는게 완치된것이 아나라고 의사가 보낸거라고 하는데. 이런 의사를 가만히 두고 보는게 일반 시민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이번에도 아무런 조치 없으면. 보건복지부 답변과. 양지병원에 있는 저가 작성한 각서 들고 청장실로 가겠습니다. 아버지를 사망시킨 의사 두고 보시면 안됩니다 청장님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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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7-24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보건의약과
협조부서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034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