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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사당5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용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사용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경비의 집행 등)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