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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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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개

  • 주민자치회는 동 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합니다.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시민참여예산 및 주민세 사업선정, 행정사무위탁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권한과 역할을 갖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특징

  • 추첨을 통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주민대표성)
  • 주민세 및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 권한(주민권한 강화)
  • 분과를 통한 개방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주민개방성)
  • 분과별 자치계획과 주민총회(주민공론장)
  • 주민자치 지원체계 마련 : 자치구 마을자치센터와 동자치지원관 현장 지원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및 조건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주민 또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으로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위촉합니다.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 및 위원 자격

  •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해 동 지역사회의 주요한 과제에 따라 분과를 구성합니다. 분과는 주민자치회 위원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분과위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우리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민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을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각 동 위원 공개모집 기간에 동 주민센터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문의사항은 해당 동 주민센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7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