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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2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신고거주불등록 직권조치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사당로 202-2 (김**)
2. 기 간 : 2025. 12. 15 - 12. 31 (14일이상)
3. 방 법 : 동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재
붙임 : 직권조치 공고자 명부 및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