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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사당5동
직원
02-820-2802
등록일
2025-12-16
조회수
1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2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신고거주불등록 직권조치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사당로 202-2 (김**)

   2. 기  간 : 2025. 12. 15 - 12. 31 (14일이상)

   3. 방  법 : 동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재


붙임 : 직권조치 공고자 명부 및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