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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사당5동
직원
02-820-2802
등록일
2025-11-24
조회수
37

주민등록법 제21조, 영제33조 내지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사당로2차길 15-12 (김**)

   2. 방 법 : 직권조치통지서 발송(등기우편)


 붙임 : 직권조치공고 및 대상자명부 각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