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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1조, 영제33조 내지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사당로2차길 15-12 (김**)
2. 방 법 : 직권조치통지서 발송(등기우편)
붙임 : 직권조치공고 및 대상자명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