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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손 **외 1인 (사당로6길 7)
2. 기 간 : 2025. 11. 24- 12. 04 (7일이상)
3. 방 법 : 동홈페이재ㅣ 공고 및 게시판 게재
붙임 : 최고공고자 명부 및 최고공고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