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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5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사당5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