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사당5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공유하기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사당5동
직원
02-820-2802
등록일
2025-08-06
조회수
66

주민등록법 제21조, 영제33조 내지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사당로90, 110동 1804호 (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 박**외 1인

   2. 방  법 : 직권조치통지서 발송(등기우편)


붙임 :  1. 직권조치대상자 명부 

           2. 직권조치통지서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 820-2995
최종업데이트
2025년 0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