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1조, 영제33조 내지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사당로90, 110동 1804호 (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 박**외 1인
2. 방 법 : 직권조치통지서 발송(등기우편)
붙임 : 1. 직권조치대상자 명부
2. 직권조치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