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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직업상담사) 채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78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직업상담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 |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채용 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무내용 |
취업 상담 |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명 | 임용일 ~ 2026.12.31. | 일자리 정책과 | - 구인업체, 구직자 발굴 - 구직자 맞춤 취업상담 및 알선 - 고용24 등 온라인 취업사이트 관리 일자리플러스센터 민원처리 일자리창출사업(구민직업교육, 일자리박람회) 보조 |
※ 근무실적 및 필요에 따라 총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2 | | 법령 근거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규칙
3 | | 응시자격 요건 |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 : 만 18세 이상
❍ 우대사항
- 직업상담 실무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1·2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처리기사
❍ 직무분야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4 | | 보수 수준 |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이 원칙
구 분 | 신규연봉 | 인원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25,325천원 | 1명 |
❍ 수당등연봉외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라지급
5 | |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6. 15.(월) ~ 6. 17.(수),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퀵서비스, 택배, 팩스,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자의 우편 소인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접 수 처 : 종로구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B동 종로구청 6층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임기제채용시험 담당자 앞)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면접합격자 발 표 | |
일 자 | 장 소 | ||
2026.6.23.(화) | 2026.6.25.(목) 14:00 예정 | 종로구청 6층 회의실3 | 2026.6.30.(화)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 시험(서류전형)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 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종로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 통보
❍ 2차 시험(면접시험)
- 대 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 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 통보
-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 | 제출서류 |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5,000원(종로구청 5층 민원여권과 구입)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7호)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1부. (경력자만)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상근직,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 될 경우‘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7호)’추가 제출
❍ 자격증 사본 1통.(원본지참)
-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원본 필수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본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 | 기타(유의)사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대한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또는 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종로구 홈페이지(www.jongno.go.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2-2148-23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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