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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유의사항 안내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확인되어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를 당부합니다.

  ○ 정식 인허가가 없는 임의단체의 회원 또는 투자자 모집 방식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투자금(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사업계획 승인 전 동호수 지정, 확정 보증금 등으로 광고하거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 또한 잔여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 계약서 교부도 없이 계약금 선남을 요구할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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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