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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대상 랜섬웨어 예방대응 퀵매뉴얼 배포 알림
1. 구민건강증진 및 보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23조의 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나. 의료법 제23조의 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3.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의무기록 등 의료정보의 안전한 관리 의무 이행을 지원코자 「의료분야 랜섬웨어
예방대응 퀵매뉴얼」을 배포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 의료분야 랜섬웨어 예방대응 퀵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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