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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

보건의약과
02-820-9640
등록일
2026-05-14
조회수
54
첨부파일

1. 구민건강증진 및 보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는 '25.10.20. 중대본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해제 및 필수

의료분야 인력공백 해소 등을 위하여 개원의의 '타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행위

(근무) 한시 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3.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하여 위 조치 적용대상에

지역보건법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를 추가하여 다시 변경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구분

종전조치('25.12.15.)

변경조치('26.5.13.)

법적근거

의료법33조제1항제3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적용대상

의료기관 개설자일지라도 아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 가능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중

-의료법3조의3 1항제2호 또는

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

- 응급의학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중

-의료법3조의3 1항제2호 또는

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

- 응급의학과

지역보건법2조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시행시기

-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변경조치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 820-2995
최종업데이트
2026년 0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