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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
1. 구민건강증진 및 보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는 '25.10.20. 중대본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해제 및 필수
의료분야 인력공백 해소 등을 위하여 개원의의 '타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행위
(근무) 한시 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3.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하여 위 조치 적용대상에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를 추가하여 다시 변경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구분 | 종전조치('25.12.15.) | 변경조치('26.5.13.) |
법적근거 |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 |
적용대상 | 의료기관 개설자일지라도 아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 가능 | |
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중 -「의료법」제3조의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 - 응급의학과 | 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중 -「의료법」제3조의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 - 응급의학과 ②「지역보건법」제2조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
시행시기 | -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 변경조치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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