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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 연장 관련 협조 요청

1. 구민건강증진 및 보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 연장 관련 안내 및 분리배출 철저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1056, (2026. 5. 4.)]

. 보관의 경우

1)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7조의4 및 별표 58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원료 수급 어려움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공급 차질이 우려되어 기후

에너지환경부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협의하에 '일반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보건소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관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시행하였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4[별표5] 5. 의료폐기물 다목 보관의 경우 1)의 단서 규정

4.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에 따라 연장 대상이 되는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범위: 입원실이 없는 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 대 상: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

. 조정내용: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 1530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연월일로부터 기산하여 30

. 적용시기: 202654일부터 2026630일까지

. 참고사항: 붙임1에 따른 조치사항 및 당부사항 이행 협조

* 봉투용 용기는 75% 이상 배출금지[상자형 용기(+내부 비닐주머니)75%이상 가능]

5. 아울러, 붙임2'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따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소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 관련 안내문 1.

     2.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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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