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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른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서식 및 안내문 게시

2026. 4. 7. 헌법개정안이 공고되어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가 개시됨에 따라 신고서와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접수기간 : 2026. 4. 8.(화) ~ 4. 27.(월) 
  ※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전자우편(bumsoo819@dongjak.go.kr)

  - 서면(우편 또는 인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6층 행정자치과)

  - 방문(관할 동주민센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 820-2995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