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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른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서식 및 안내문 게시
2026. 4. 7. 헌법개정안이 공고되어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가 개시됨에 따라 신고서와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접수기간 : 2026. 4. 8.(화) ~ 4. 27.(월)
※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전자우편(bumsoo819@dongjak.go.kr)
- 서면(우편 또는 인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6층 행정자치과)
- 방문(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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