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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및 직권처리 안내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과거 연령 초과로 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들의 수당이 재개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ㅇ 지급 대상 확대: 기존 8세 미만 ➡️ 9세 미만 
  • ㅇ 지역별 추가 지급: 비수도권: 매월 +5천 원
    • ㅇ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매월 +1만 원
    • ㅇ 특별지역: 매월 +2만 원

 어떻게 처리되나요? 

  • ㅇ 소급 지급 대상 :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
  •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 ㅇ 지급 일정: 2026년 4월 24일(금) 지급 예정
  • ㅇ 소급 지급 안내: 4월 첫 지급 시, 26년 1월~3월분 미지급분을 합산하여 소급 지급
    • ㅇ 주의: 2026년 1월 이전에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없습니다.
    •             이미 1, 2월분을 받으신 경우 지역별 추가 지급액만 소급됩니다. 
    •            (지자체에 따라 5월에 1~4월분이 지급될 수 있음)

 3월 중 안내 문자 발송 및 주의사항

3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수급 계좌 등 세부 내역을 확인하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보호자, 계좌 등 변경 사항이 있다면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피싱 사기 주의]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는 접속 링크(URL)가 없으며, 어떠한 앱 설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를 요구하는 문자는 사기이므로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당 거부)

지급을 원치 않으시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3.31 이후에도 제출 가능하며, 이미 지급 처리된 경우 신청 취소로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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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 820-2995
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