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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작구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 - 215

 

2026년 동작구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고

 

우리 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동작구 경력보유여성 직업훈련과정 및 취업역량 강화 과정」의 운영보조사업자를 같이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6. 1. 26.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도 동작구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사업

. 운영기간 : 2026. 3~ 11

. 공모예산 : 100,000천원

. 지 원 액 : 지원분야별 최고 25,000천원이내

최종 지원액은 신청액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조정 결정

. 지원내용 : 강사수당, 교재비, 홍보비 등 프로그램 운영 경비

- 인건비 항목 지급 불가

- 재위탁 불가

- 자부담 20% 이상 권고

. 대상사업 : 경력보유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지원분야별 1개 사업씩 총 4개 사업까지 가능

공모분야

사업내용

1

교육(보육)

- 직업훈련, 취업역량강화교육, 취업관련자격증

취득과 취업연계

- 취업연계를 위한 일자리 협력망 구축 및 직접채용 등

2

보건의료

3

사회복지

4

음식서비스

2. 공모개요

. 공고기간 : 2026. 1. 26.() ~ 2. 10.() <15일간>

. 접수기간 : 2025. 2. 3.() ~ 2. 10.()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

방문접수 :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9층 일자리정책과 / 09:00 ~ 18:00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여성관련 직업훈련교육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여성직업훈련교육 수행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는 법인단체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등록을 받은 구직자 대상 직업능력개발교육 분야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ㅇ 여성일자리 취업연계 및 역량개발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기관시설은 제외

. 신청제외

 

지원 배제 자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보조사업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활동 단체·사업

최근 3년 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또는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된 단체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단체·법인

친목도모 목적이나 직원·회원 중심 사업,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일회성 사업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선정 단체(법인)과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경우 등

홍보성 사업 및 기념행사업, 일회성 소모성 행사 위주사업

시설운영비,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급식비,사무실임대료,집기구입 등)가 주된 사업

시상금, 기념품 등 선심성 경비, 책자발간 위주 사업

구성원의 이익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거짓신청,지방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

. 제출서류[제출서식 참조]

연번

목록

부수

비고

1

운영 기관(법인)장 명의의 공문

1

 

2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단체(법인) 소개서

1

서식1-1, 서식1-2

3

사업계획서

1

서식1-3

4

단체(법인) 등록 증명서

1

 

5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1

운영기관이 법인인 경우 제출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1

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8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수행실적 서류

1

교육시설 및 교육훈련 사진 첨부

3. 선정방법 및 결과 발표

. 심의방법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등 자체심의(1)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2)심의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발표

ㅇ 일 자 : 2026. 2. 27.() (예정)

ㅇ 방 법 : 개별통보

 

4. 보조금 지원 및 실적보고

.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해 사업추진 협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

. 보조사업자는 최종 사업게획서(보조금 결정액 반영) 및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필수 가입하여 집행 및 관리

구 금고은행(KB국민은행)에서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카드 개설 후

보탬e시스템에 보조금전용카드(자부담계좌 포함) 등록

. 지출항목을 준수하며, 강사비 등 체크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지출은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함

. 평가 및 정산 :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비 산출내역,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동작구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함(붙임예산편성 공통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 적용)

 

5.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등은 보조금의 전부(일부)를 반환 조치하는 등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함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모든 자료는 비공개이며,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에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일자리정책과(820-93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 820-2995
최종업데이트
2026년 0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