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단계 하향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조치 변경' 사항 안내
1. 구민건강증진 및 보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25.10.20. 중대본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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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