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내공기질 자율점검표 제출 안내
1.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적용 대상은 자가측정, 관리자 교육 이수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실내공기질 관리자의 편의성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내공기질 점검을 자율점검으로 개선·운영하고자 하니 자율점검표 양식을 작성 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내용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 환기설비 적정 운용·관리 여부 등
나. 점검대상 : 하반기 자가측정 대상시설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장례식장
다. 제출기한 : 2025. 9. 26.(금)까지 ※ 점검표 미제출, 점검결과 의심시설은 현장점검 실시
라. 제출방법 : 자율점검표 작성 후 메일(knh5530@dongjak.go.kr)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