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1.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포상금 지급기준 :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앨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내외
3. 신고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등
4. 신고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