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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예산회계과
02-820-1520
등록일
2025-07-21
조회수
198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1.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포상금 지급기준 :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앨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내외

3. 신고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등

4. 신고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 820-2995
최종업데이트
2025년 0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