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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의약업소 자율점검 실시 안내
의약업소 대표 관리자가 의료기관 및 업소를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자체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도 의약업소 자율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자율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관내 전 의약업소
나.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자율점검 (점검 후 미비한 사항은 스스로 시정)
다. 점검기간 : 2026. 6. 9.(화) ~ 6. 26.(금)까지
라. 접속방법 (바로가기 ▶▶▶ 인터넷자율점검 | 의료기관·약국 | 의약정보 | 포털사이트 (dongjak.go.kr))
① 동작구보건소 홈페이지 좌측 '의약업소 자율점검 실시안내' - '자율점검하러가기' 배너 클릭
② 동작구홈페이지 상단 '의약정보' - '의료기관·약국' - '인터넷자율점검'
마. 실시방법
업종 선택 -> 업소명 선택 -> 대표자명 입력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로 로그인 -> 업소정보 현행화(변경 시)-> '자율점검하러가기'
※ 자율점검 미참여 및 허위작성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점검 실시 예정
바. 문의처 : 동작구보건소 보건의약과
-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02-820-9641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 02-820-9645
- 약국 : 02-820-9657
- 의료기기 판매·임대·수리업소 : 02-820-9644
- 의약품도매상, 동물병원 : 02-820-9655
- 마약류 도·소매업자,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 : 02-820-9655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 02-820-9656
※ 편의점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 안전상비의약품과 의료기기판매업 자율점검 둘 다 실시
※ '자율점검하러가기'를 클릭해도 '2026 OOOO 자율점검' 이라는 점검표 제목이 보이지 않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하시거나 컴퓨터로 할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9.0이상 버전으로 바꾸거나 크롬을 이용해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율점검표는 업소 내에서 주기적(최소 반기 1회)으로 자율점검하시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2.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자율점검표
3. 약국 자율점검표
4. 마약류 자율점검표
5. 의약품도매업,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자율점검표
6. 의료기기취급업소 자율점검표
7. 감염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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