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동작구소식

  • 홈
  • 사당1동
  • 동네소식
  • 동작구소식
공유하기

서울고등검찰청 공무직근로자(환경관리사, 시설관리사) 채용 공고

서울고등검찰청 공고 제 2026 12

사각형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공무직근로자[환경관리사, 시설관리사(방재)]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64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인원(1)

채용예정직급

채용분야

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공무직근로자

환경관리사

1

계약체결일로부터

무기계약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 서초구)

시설관리사(방재)

1

하나의 분야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2

채용예정직무

채용예정직급

채용분야

담당 업무

공무직근로자

환경관리사

ㅇ 청사 환경미화
(청내 환경 정리·분리수거, 외곽 청소 업무 등)

ㅇ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시설관리사(방재)

ㅇ 청사 시설관리
(방재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

ㅇ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붙임3) 참조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규정, 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등

 

4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3조 정년(60)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환경관리사의 정년은 만 65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환경관리사

해당없음

시설관리사(방재)

직무분야(방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능장 : 전기, 위험물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승강기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승강기, 위험물

- 기능사 : 전기, 승강기, 위험물

 

 

[ 응시자격요건 안내사항 ]

 

 

 

기본사항

공통요건에 기재된 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응시자격 공통요건 및 분야별 응시자격요건(자격증)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 6. 24.) 기준으로 판단함

시설관리사의 경우,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자격증 1개 이상 소지하면 응시 가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한 경우, 아래 우대요건 등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자격증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우대요건의 직무 관련 자격증은 등급별 차등 배점)

응시자격요건의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환경관리사의 경우 별도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없음

자격증의 범위[시설]

자격증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우대요건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자

환경관리사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 건물 청소 및 환경미화 관련 업무

시설관리사(방재)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 건물 내 시설·장비 관리 등 방재분야 관련 업무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건별 배점)

환경관리사

건물미화관리사, 청소관리사 등 직무 관련(청소, 환경미화) 자격증

동종 자격증 복수 소지시 상위 등급 1개만 인정

시설관리사(방재)

아래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 기능장 이상 : 전기, 위험물,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소방설비(기계)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승강기, 위험물, 소방설비(전기), 소방설비(기계)

등급별 차등배점, 동종 우대 자격증 복수 소지시 상위 등급 1개만 인정

,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필수자격증(동종 상·하위 자격증 포함)은 제외

등급별 배정 점수 : 기능장 이상(20), 기사(15), 산업기사(10)

 

장애인,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

증빙 서류(예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저소득층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

증빙 서류(예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

증빙 서류(예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처 발급)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기본사항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6. 6. 11.)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서류전형 시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 중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우대요건 관련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 (1년 이상의 경력에 대해 연차별 차등 배점)

- 경력증명서 상 발급기관(연락처 포함), 근무기간(연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포함)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필요

- 경력(재직)증명서 양식에 위 ~가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 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 [별지서식 제10]를 제출하여 증빙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주당 근무시간 미기재, 담당업무 내용·주당 근무시간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담당업무·주당 근무시간 확인 가능한 추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 인정 가능]

(경력의 합이)1년 이상의 경력부터 인정, 연차별 차등 배점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40시간 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

- 현재 근무 중인 경력공고일 이후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인정(공고일 이전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일까지 경력 인정)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건별 배점)

- 동일 종목에 대한 자격증 수 개 제출 시,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시설관리사의 경우,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자격증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우대요건의 직무 관련 자격증은 등급별 차등 배점)

응시자격요건의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5

시험 방법

. 서류전형

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소극적 전형)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응시인원이 각 채용예정 직위별로 정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각 배수로 합격자 결정(적극적 전형)

환경관리사: 응시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소극적 전형, 11명 이상인 경우 적극적 전형 실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10명 선발(10배수)

시설관리사(방재): 응시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소극적 전형, 7명 이상인 경우 적극적 전형 실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6명 선발(6배수)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평정요소

기본 응시자격 적격 여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해당분야 경력 및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을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직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정요소

소통 · 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헌신 · 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창의 · 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윤리 · 책임 :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평가방식) 집단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6

시험 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6. 6. 4.()

~ 6. 11.()

’26. 6. 4.()

~ 6. 11.()

’26. 6. 19.()

’26. 6. 24.()

’26. 6. 30.() 예정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명단 등은 서울고등검찰청 홈페이지(알림소식>고시·공고)에 게시하고 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기간 : 2026. 6. 4.() ~ 6. 11.()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방문 · 택배 ·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 주소 : (0659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2, 서울고등검찰청 총무과 인사팀

(문의전화 : 02-530-3264, 3261)

응시표는 별도로 송부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를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

응시번호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서류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환경 또는 시설)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제출서류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제출서류 총괄표 1

ㅇ 별지서식 제1

응시원서 1

ㅇ 별지서식 제2

이력서 1

ㅇ 별지서식 제3

자기소개서 1

ㅇ 별지서식 제4

직무수행 계획서 1

ㅇ 별지서식 제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자필 서명 필수)

ㅇ 별지서식 제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자필 서명 필수)

ㅇ 별지서식 제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자필 서명 필수)

ㅇ 별지서식 제8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ㅇ 별지서식 제9

주민등록초본 1

* 본인 주민번호 뒷자리 현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응시자격 필수요건 자격증 사본 1(시설관리사만 해당)

(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장애인,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

 

. 유의사항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 소득금액증명서 → ①, , , 모두 제출해야 함

 

 

 

 

 

사각형입니다.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이하 과정은 과 동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4pixel, 세로 855pixel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6. 30. ~ ‘26. 7. 29.

 

8

계약 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계약 예정일 : 2026. 7월 초경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무기계약

정년 : 환경관리사 만 65, 시설관리사 만 60

수습기간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보수

환경관리사

· 1,996,880원 상당

시설관리사

(방재)

· 2,113,240원 상당

연차에 따른 차등 지급

정액급식비, 명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위험수당(시설) 등 별도

근무시간

환경관리사

· 5(40시간), 18시간(06:30 ~ 15:30, 휴게 · 점심시간 포함) 근무

필요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행

시설관리사

(방재)

· 52시간 내, 18시간(09:00 ~ 18:00, 휴게 · 점심시간 포함) 소정근로

·야간 교대근무 및 필요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행

세부사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9

안내 및 참고사항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 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고등검찰청 총무과(02-530-3264, 3261)로 문의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50(검찰청 직원의 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찰청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23(채용결격사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9(채용결격 사유)

근로자의 채용결격 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33조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채용예정직급

채용 분야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지

공무직근로자

환경관리사

1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 서초구)

 

 

 

주요 업무

청사 환경미화(청내 환경정리 · 분리수거, 외곽 청소 등)

 

 

필요 역량

(공통역량)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 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능력, 전문성 등

 

 

필요 지식

환경관리에 대한 이해

각종 미화장비 활용법 등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18세 이상인 자(2008. 12. 31. 이전 출생자)

공무직(환경관리사) 정년(65)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우대요건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1년 이상의 근무경력에 대해 연차별 차등 배점)

직무분야 :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 건물 청소 및 환경미화 관련 업무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건별 배점)

- 건물미화관리사, 청소관리사 등 직무 관련(청소, 환경미화) 자격증

동일 종목에 대한 자격증 수 개 제출 시,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장애인,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응시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임용예정직급

채용 분야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지

공무직근로자

시설관리사(방재)

1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 서초구)

 

 

 

주요 업무

청사 시설관리(방재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

 

 

필요 역량

(공통역량)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 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능력, 전문성 등

 

 

필요 지식

청사 내·외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문지식

각종 장비 사용법 등

 

 

응시

요건

자격증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18세 이상인 자(2008. 12. 31. 이전 출생자)

공무직(시설관리사) 정년(60)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직무분야(방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능장 : 전기, 위험물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승강기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승강기, 위험물

- 기능사 : 전기, 승강기, 위험물

우대요건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1년 이상의 근무경력에 대해 연차별 차등 배점)

직무분야 :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 건물 내 시설·장비 관리 등 방재분야 관련 업무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등급별 차등 배점, 건별 배점)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동일 종목 상·하위 자격증 포함)은 제외

동일 종목에 대한 우대 자격증 수 개 제출 시,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장애인, 저소득층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응시자격요건(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별지서식 제1>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채용예정기관

응시분야

 

서울고등검찰청

환경관리사 또는 시설관리사(방재) 중 택일

구 분

목 록

작성 여부

필수사항

1.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

 

2. 이력서 *별지서식 제3

 

3.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제4

 

4. 직무수행 계획서 *별지서식 제5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제6

자필 서명 필수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제7

자필 서명 필수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서식 제8

자필 서명 필수

 

8.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별지서식 제9

 

9. 주민등록초본 1

주민번호 뒷자리 현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0. 응시자격 필수요건 자격증 사본 1

시설관리사 분야 지원자에 한함

 

개별사항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11.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

 

12.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

 

13. 장애인,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1

 

작성 또는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표시

필수서류 미제출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필수서류에 서명 누락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에 유의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며,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서류 전체를 클립 또는 집게를 사용하여 묶음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가 아니거나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증 및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서류는 제출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2>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고등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귀하

응 시 원 서(원본)

응시분야

ex) 환경관리사, 시설관리사(방재) 중 택일

응시번호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응시직급 및 분야

ex) 환경관리사, 시설관리사(방재) 중 택일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번호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응시표는 송부하지 않습니다.

2. 면접당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작성요령

응시직급 및 분야 : 지원분야 2개 중,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 택일하여 필히 기재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또는 ‘X’기재

 

 

<별지서식 제3>

이 력 서

공통사항

응시

번호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ex) 환경관리사 또는

시설관리사(방재) 중 택일

성명

 

응시자격(시설관리사만 필수 기재)

자격증

자격증명(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취득(예정)

자격 검정기관

전기기능사

0000.00.00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대사항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 근무시간 기재 필수

00기업

0000.00.00.~

0000.00.00.

사원

환경미화

전임/비전임

(40시간)

 

 

 

 

 

 

 

 

 

 

 

 

 

 

 

 

 

 

 

 

자격증

자격증명(직무관련)

자격증 취득(예정)

자격 검정기관

청소관리사

0000.00.00

한국자격진흥협회

소방설비 산업기사(전기)

0000.00.00

한국산업인력공단

기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여부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 분야 택일하여 필히 기재(중복지원 불가)

응시자격 : 공고문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자격증만 작성(시설관리사만 해당)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우대사항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1. 우대요건 판단 시 활용되므로 관련분야 경력만 작성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증빙서류 첨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최근 경력부터 기재

2. 근무기관 : 기관명과 부서명 모두 작성

3. 근무기간 : 시작일(, , ) ~ 종료일(, , )

4. 직위(직급) : (민간) 과장, 팀장, 대리 등의 직위

- 직위()은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을 나누어 기재

5. 근무형태 : 전임/비전임, 주 근무시간 필수 기재(35시간, 40시간 등)

- 근무형태는 전임’(40시간 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경력증명서 상 근무시간 반드시 명시)

6. 자격증(사본 필수 제출)

- 응시자격요건으로 작성한 자격증(동일 종목 상·하위 자격증 포함)을 제외한 자격증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취득(예정)·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자격증명취득(예정)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7. 장애인, 저소득층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해당자에 한해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증빙서류 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4>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분야

환경관리사 또는 시설관리사(방재)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자신의 장·단점 및 성품,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 자유롭게 기술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별지서식 제5>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분야

환경관리사 또는 시설관리사(방재)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채용예정분야에 대한 이해

- 본인이 지원한 채용예정분야에 대한 업무가 무엇인지 간략히 쓰시오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해당없을 시 기재불요)

- 이전 근무기관에서의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를 적으시오

응시직종에 대한 직무수행계획

- 본인이 지원한 채용예정분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적으시오

특기사항

기타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별지서식 제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시행하는 2026년 제2회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직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15, 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직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직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직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직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직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직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고등검찰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채용 결격사유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조회

 

 

2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3

범죄경력 유무 조회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36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서식 제9>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비위면직자등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82)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89,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임요구(83)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비해당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비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비해당

3-2.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

해당

비해당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비해당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비해당

4-3. 권익위법(‘16.3.29. 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 부칙 제2)

해당

비해당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82조 제1항 제1)

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82조 제1항 제2)

해당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별지서식 제10>

 

경력(재직) 증명서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근무시간)

비고

부터

까지

2000.00.00

2000.00.00

0000

 

 

전임·비전임,

40시간

 

제외 기간

제외 기간

제외사유

‘00. 00. 00. ~ ‘00. 00. 00.

ex) 휴직 등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

연락처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

연락처

 

 

담당업무 : (직무관련)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형태 : 전임·비전임 여부, 주당 근무시간 기재

비고 : 기타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발급자 : 발급 업무 담당자 직접 기재(발급신청자X)

확인자 : 인사부서 담당자 직접 기재(발급자의 직속상급자 혹은 소속부서 팀장 및 과장 등)

발급자, 확인자 : 반드시 기재 및 서명(날인) 요망

 

<별지서식 제11> 희망자에 한하여 작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 02-582-8582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