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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 점검 알림 및 협조 요청

1. 지역사회 보건의료발전에 협력하여 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따른 성범죄,「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학대관련범죄,「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경력  연 1회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대상범죄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관련범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노인복지법

노인학대관련범죄

의료기관 종사자(노무직,행정직 포함)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성범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3. 붙임의 서식에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2026. 7. 31.(금)까지 담당자 메일 (1234567890@dongjak.go.kr) 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상자 명단(서식)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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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