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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홈페이지 공고
1.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2132(2026. 3.2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3. 2025년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명단 공표가 확정된 우리 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4. 7.(화) ~ 2026. 9.30.(수)
나. 공고방법 : 동작구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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