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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

아동여성과
02-820-9271
등록일
2025-12-31
조회수
44
첨부파일


2026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관아동권리보장원

(사 업 명) 2026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사업대상) 입양 후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입양특례법상 18세 미만 아동 입양가정

 

(지원내용) 국내 입양아동·부모 대상 상담(치료) 및 검사비 지원

 

(지원비용) 한 가정 당 최대 300만원(기존가정의 경우 150만원)

 

(신청기간) 2025. 12. 29.()~2026. 1. 11.() 23:59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소통과 참여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 02-582-8582
최종업데이트
2026년 0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