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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내 닭·오리고기 미포장 판매 허용 안내


전통시장에서 닭·오리고기의 미포장 판매를 허용하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14.10.08)된 바,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홍보자료를 참고하시어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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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 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