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이란
자치회관이란
자치회관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에 설치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각종 문화․취미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에서 나아가, 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활동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치회관 연혁
- 2007. 9. 행정자치부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
- 2008. 8. 서울시 주민자치센터 명칭이 자치회관으로 변경
- 2009. 3. 동작구 주민자치센터 명칭이 자치회관으로 변경
자치회관 기능
- 주민자치 : 지역문제 토론, 마을 환경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 문화여가 :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 지역복지 : 건강증진, 마을문고 등
- 주민편익 :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 시민교육 :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 사회진흥 : 불우이웃돕기, 내 집 앞 청소하기, 청소년지도 등
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은 주민 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각 분야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주민이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이용 안내
- 이용대상 : 동작구민 누구나
- 운 영 일 : 연중(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자치회관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 자치회관을 이용하시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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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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