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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자 신청 접수(2차)

장애인복지과
02-820-9714
등록일
2014-07-07
조회수
4226

                                                   
                                  차상위 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자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차 : 2014.10.1(수) ~ 10.10(금)

      • 신청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며,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자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10만원 납입시 정부지원 근로소득 장려금 10만원 매칭지원(3년만기)  

      •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과(☎ 820-9714)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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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