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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건축위원회 자문대상 추가

건축과
02-820-1390
등록일
2013-12-30
조회수
3211
첨부파일

 건축위원회 자문대상

비 고

?토지 굴착 계획(굴토깊이 5m 이상~ 10m 미만)
?우리구 발주 건축물의 설계용역
?공동주택(8층이상) 건축물의 배치?색상?입면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조경
?8대이상 기계식 주차장?철골조립식 주차장 설치

변동없음

?20m 이상 미관도로변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미관지구내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용도에 한함)

추 가
(시행일: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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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