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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스마트폰 및 인터넷 신고 안내

장애인복지과
820-1355
등록일
2013-06-27
조회수
4677

「장애인주차구역 스마트폰 및 인터넷신고」 안내

 
⇒ 시민이 스마트폰 및 인터넷으로 신고한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등)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입증하면 과태료 부과


   
♦  시행일시 : 2013. 06. 27(목) 09:00부터 시행

♦  신고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  신고대상시간 : 24시간 (주말ㆍ공휴일 포함)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및 인터넷 신고

신고내용 및 증거자료로 위반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  신고시기 : 사진촬영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820-135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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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