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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무등록신고 안내

교통행정과
820-9880
등록일
2013-05-01
조회수
3059
첨부파일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무등록신고 안내-

▷ 신  청  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교통행정과(☎820-9880)
▷ 구비서류 : 보험가입증명서, 소유사실확인서, 본인신분증
▷ 기타사항 : 사용신고 시 차대번호 확인을 위하여 이륜차 대동
   ※ 무등록운행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보험미가입 범칙금 10만원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 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