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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주차관리과
02-820-9886
등록일
2013-03-04
조회수
3482
첨부파일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추진배경
   - 보도 위 불법 주정차로 보도 파손 및 보행불편 등 초래
   - 운전자 편의 위주에서 보행자 편의 위주의 보도환경 조성
단속기간 : 연 중
단속내용
   - 보도 위(보도 걸침 포함)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시간에
      예외없이 단속
: 견인대상스티커 부착
   - 점심시간대 소규모식당 주변이나 재래시장 등 단속완화지역이라 하더라도
     단속조치

   - 적발시 과태료 2배 부과하는 법령 개정 추진중
  단속방법
   -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상시 집중 단속 (견인 병행)
   - 시민신고제에 의한 단속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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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6일